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18.4.17, 법률 제15612호)되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사유 확대(안 제12조의3)
. 서면실태조사 방해 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안 제22조의2 및 제30조)
.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 조사시효 확대(안 제23조)
□ 시행일 : '18.10.18(공포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붙임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부.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1부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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