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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9-05     조회수 : 773
주요내용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순화함으로 건설기술인의 위상제고

- 현행 시정명령 대상 중‘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문화

180820-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 개정문.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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