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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12-29     조회수 : 1152
주요 개정사항

1. 공공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적정성심사 결과를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1조제3항·제6항, 제81조제5호의2 신설, 제99조제11호)

2.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축소하고,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41조)

1일부 개정령.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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