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령상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16.12.27, 대통령령 제27702호)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ㅇ 보복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안 별표3)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요건 제한적 확대 (안 제8조)
ㅇ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벌점 경감기준 신설 (안 별표3)
ㅇ 기술자료의 정의 구체화 (안 제2조)
2. 공포․시행일 : ’16.12.27
(다만, 제8조 및 별표3 규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붙임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신구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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