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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12-22     조회수 : 1133
    장기계속공사에서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연차별로 반환토록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16.12.20, 법률 제14456호)되어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장기계속공사 계약시, 연차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경우 30일 이내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완료한 부분의 계약이행 보증금 반환 및 이행 완료 부분의 계약이행보증 효력 상실
        □ 시행일 : ’17. 3. 21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붙임 1.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1부.
       3. 신구대비표 1부. 끝.

20161223.zip (85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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