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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9-27     조회수 : 1054
    기획재정부에서 ‘16. 9.23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개정․시행-‘16. 9.23)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지역업체 판단기준을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명확히 규정(제25조제3항, 제33조제2항)

        o 계약관련 정보 공개대상에 계약이행 관련사항 추가(제82조)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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