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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9-06     조회수 : 1008
   기획재정부에서 ‘16. 9. 2일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개정-‘16. 9. 2, 시행-’16. 9. 3)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지역업체 판단기준을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명확히 규정(제21조제1항제6호, 제30조제4항, 제72조   제3항)

        o 무단 정보수집을 위해 정보시스템등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시 입찰참가 제한사유로 추가 등
      (제76조제1항)

       o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및 제한사유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제76조제10항)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은 2~3주 이내에 추후 안내 예정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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