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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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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8-09 조회수 : 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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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일부 개정(안)이 ’16.8.5일자로 입법예고(공정거래위원회 공고2016-77호)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6.8.19(금)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FAX 02-3284-112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ㅇ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안 제24조의4, 5)
ㅇ 보복행위에 대한 원인 유형 추가(안 제19조)
ㅇ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 도입(안 제25조의4)
붙임 1.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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