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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7-06 조회수 : 1124
1. 국토교통부령 제333호(2016. 7. 4)의 관련입니다.
2.「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ㅣ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1.
주요내용
1부.
2.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