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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6-20     조회수 : 3389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55호(2016. 6. 15)의 관련 입니다.

2.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내용 1부.

2. 개정문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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