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협의회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자가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시 제재대상에서 배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개정 주요내용
가. 분쟁조정 협의회 신고대상 범위 확대
ㅇ 건설 : (현행) 원사업자 시평 50위 미만 →
(개정) 원사업자 매출액 1조5,000억원 미만
※ 시평 50위 기업 연간매출액이 약 6,000억원임을 고려시 2.5배 확대
나. 법 위반 행위 자율 점검․시정 유인 강화
ㅇ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 조사 이전 자진시정 및 피해구제 조치
완료시 하도급법상 제재대상 배제
다. 직불시 원사업자의 조치(기성고 확인 등)이행 기한 구체화
ㅇ (현행) 지체 없이 → (개정) 수급사업자 요청일로부터 5일
※ 원사업자가 파산 등 비정상적인 경우는 15일
2. 시행일 : 2015. 10. 15일부터
붙임 :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 관련 공정위 보도자료(신구대비표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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