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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소관 고시, 예규, 훈령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0-07     조회수 : 1351
국토교통부 소관 고시·예규·훈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 내용
o 재검토기간 변경(고시 7개, 지침 1개, 예규 1개)
- ‘15. 8.23까지→ ’16. 1. 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

· 고시(7개)
1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 금액
2 국내인력 해외건설현장 고용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우대기준
3 전문건설업의전문분야별시공능력평가 대상 전문건설업종및공사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5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6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7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 지침(1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 예규(1개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 요령

o 유효기간 변경(예규 4개)
- ‘15. 8.23→’18. 8.23
1 건설공사의 발주요령(건설업자의 영업범위 관련)
2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 요령
3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에 관한 지침
4 건설업관리규정

150908-(시행문)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국토부 소관 고시·예규·훈령 개정 안내.pdf (19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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