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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시행령및규칙 개정(1)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7-23 조회수 : 1691
연대보증인제 폐지, 계약보증금 면제대상 확대, 지역의무공동도급확대 등 국가계약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7. 21일자로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201007-2.zip
(196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