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시행령 중 개정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령 제17544호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있어서 그 종류별·성상별로 재활용가능성·가연성·불연성 등의 여부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취급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의 처리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방법 가운데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들을 법의 취지 및 체계에 맞도록 보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개정내용
첨부파일 참조
(자료 : 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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