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현재위치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
|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1-06 조회수 : 1598 |
|
금번 기획재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급 등 전자문서를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1년간 유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10.1.1일자로 공포·시행함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1부.
2.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전문 1부.
|
|
인지세법.zip (23KByte)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