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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08-10 조회수 : 1564
금번 행정안전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범위 확대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09.8.7일자로 개정·시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입찰참가자격제안범확대 관련.zip
(68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