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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07-01 조회수 : 1348
금번 기획재정부에서 대가지급 기한 단축,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09.6.29일자로 공포·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국가계약법.zip
(28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