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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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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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고시 제2026-59호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설치검사 또는 수시검사: 2027년 2월 1일 이후 설치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2.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 2027년 2월 1일 이후 정기검사 주기가 도래하는 경우부터 3. 확인검사: 2027년 2월 1일 이후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실시한 경우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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