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안전공단) 해외 제조업자의 승강기·부품 인증수수료 직접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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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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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인증총괄실-1068(2023. 7. 7) 관련입니다. 2. 해외 제조업자가 승강기 및 부품 안전인증 수수료를 공단에 직접 납부하기를 희망할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외화 거래[송장(invoice)발행]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송장(invoice) 발행 신청 및 확인 절차 ① 국내 수입업자 • 안전인증 신청 시 사실상 귀속 관계 입증서류 제출 ② 공단 • 귀속관계 확인 후 송장(invoice) 발행 ③ 해외 제조업자 • 안전인증 수수료 송금 ④ 공단 • 안전인증 신청 접수 및 심사 진행 ※ 심사(설계·공장심사, 안전성시험) 완료 후 정산액이 발생할 경우 정산이 완료(추가납부)되어야 안전인증서 발급 3. 해외 인보이스 발행 신청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공단 인증총괄실 유가연 사원, 055-940-9980, ygy913@koelsa.or.kr) 붙임 1. 해외 제조업자의 승강기·부품 인증수수료 직접 납부 안내_공문 및 배포 자료 각 1부. 2. 해외 송장(Invoice) 신청 관련 질의 및 답변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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