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에 관한 홍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2-10-23     조회수 : 985
1. 건경 58000-1133호(2002.10.18)의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국가계약법에서는 교량,터널,댐,대형공공건축물 등의 골조 또는 구조상 주요부분 등에 대해서는 최장 10년까지,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3년 범위 내에서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 및 원수급업체에서는 계약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법령에 규정된하자담보기간을 훨씬 초과하여 무리한 하자담보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전문건설업자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습니다.

4. 건설교통부에서 정부 각 부처, 시,도지사, 정부투자기관 등 각 발주기관에 대하여 법령에 정해진 대로 하자담보기간을 설정하되, 특히 원,하도급 전문건설 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분이 가능한 것은 공정별로 하자담보책임가간을 설정하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