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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말 기준 전문건설업 겸업종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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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6-09 조회수 : 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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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PQ 및 적격심사에 활용하는 2005년도말 기준 겸업 가능한 전문건설업종 공사실적의 적용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여 왔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대상업종 : 철강재, 삭도, 준설, 승강기, 가스(1종), 시설물유지
♣ 적용기준일 : 2006. 6. 1일 입찰공고분부터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이 2006. 6. 1일 이후인 공사부터)
붙임 조달청 공고문 1부
"겸업 전문건설업"이란?
일반건설업자도 겸업 가능한 아래의 전문건설업종을 말한다.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7개 업종)
[참고자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5조【건설업자의 겸업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강재설치공사업
2. 준설공사업
3. 삭도설치공사업
4. 승강기설치공사업
5. 가스시설시공업
6. 난방시공업
7. 시설물유지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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