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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적격심사기준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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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2-10-07 조회수 : 1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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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을 2002. 10. 2일부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 개정 주요내용
-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 조정
(50억 미만 1,5억이상 기준 -> 50억미만 20억이상 기준, 20억 미만 1,5억이상 기준)
- 50억이상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항목 변경
- 낙찰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 판명시 차순위자로 낙찰자결정 가능
- 각서 제출대상을 모든공사에서 50억이상 일반공사로 변경 등
※시행일 : 2002. 10. 10일이후 입찱공고분부터 적용
* 파일은 자료실 -> 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으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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