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전북 소재 무주리조트에서 한국승강기보수업협동조합(이사장 황종식, 이하 보수조합) 주최로 ‘전국 승강기 보수업체 대표자 연석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연석 세미나는 중소 보수업체들만 참석했던 예년과 달리 각 지역 중소 보수업체 대표는 물론 LG 오티스, 동양, 현대 등 대기업 보수 관계인사들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외 3개 승강기 검사기관 관계자 등 1백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침체일로의 현 보수시장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공통의 활로를 찾는 것이 그 목적 및 취지였던 자리였다.
첫날인 30일 오후 일정보다 다소 늦게 시작된 연석 세미나에서 황종식 이사장은 “이제는 골 깊은 보수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점에 왔다”며, “최종 소비자인 이용자들의 안전을 중심에 놓고 그들의 입장에서 업계 의견을 결집해야 하며, 이번 세미나를 기점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업체간 양보와 신뢰를 바탕으로 경쟁상대를 서로 인정, 협력관계를 증진해야 한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이어 진행된 세미나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 황정선 박사가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승강기 보수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1시간 가량 발표, 소비자 중심적인 승강기 안전관리체계의 도입과 보수품질인증제의 도입 필요성 등의 문제를 제기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한국기계연구원 김정우 박사가 “승강기 이용자 안전을 위한 승강기 보수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강연, 검사원의 현장 검사 대신 Inspection 개념의 검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황정선, 김정우 박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황종식 이사장의 진행으로 각지 업체들이 실제 보수현장에서의 경험으로 바탕으로 ‘승강기 보수업 발전’을 위한 토론시간을 가졌다. 토론에 앞서 현 보수시장에 대해 황종식 이사장은 “일부 메스컴들의 무분별한 ‘승강기 사고보도’로 소비자들은 승강기를 ‘위험한 기계’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엘리베이터 안전을 지키는 자는 바로 보수업 종사자임에도 3D업종에 속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음은 물론 전국의 6백개 업체중 1백개 정도는 등록만 한 채 제대로 보수를 보고 있지 못하며, 4백대 미만의 보수대수를 가진 업체만 전체의 80% 정도인 5백30개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등 결국 소비자의 피해만 늘고 있다”며 보수업체가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당시 제기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선 보수조합 내 이하영(유일승강기), 황재빈(세방엘리베이터), 이상남(동호엘리베이터), 이팔용(남강엘리베이터), 이춘수(동아엘리베이터) 5인을 협의추진팀으로 구성하고 향후 대기업 제조업체와 보수전문업체의 협력방안 등을 추진키로 하고 그 외 ▲보수업체 등록시 보수조합의 실사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 추진 ▲현행법상 지켜지지 않고 있는 내용들을 보수조합에서 신고받아 행정관청에 특별조사를 요구하는 등의 ‘보수업체 사후관리 지원’ ▲보수료 덤핑업체 실명제를 도입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수료 제값받기 캠페인 및 홍보’ ▲하도급 덤핑관행에 대한 개선안 추진 ▲보수조합 단체 마크를 회원사 관리 승강기에 부착하는 방안 ▲보수업체 자체검사와 정기검사의 이중비용 지출 문제 등을 다뤘다.
이러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수조합측은 세미나 개최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후속사업으로는 우선 대기업 하도급 업체 회원가입 및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보수업 등록시 사전에 보수조합의 현지실사를 경유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조합원 가입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보수조합이 1차적으로 경인지역(서울, 경기, 인천) 행정관청과 사후관리 협력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보수조합을 불공정, 불법행위 신고센터로 지정해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후관리의 책임을 보수조합이 위임받겠다는 것으로 실현된다면 보수조합은 불공정, 불법행위 신고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세번째, 산업자원부와 대기업, 하도급 업체, 보수조합, 엘리베이터 협회 등으로 하도급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부당 하도급 및 보수덤핑을 사전에 예방 및 방지하고 보수업체 부품공급 체계를 개선할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덤핑관행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밖에 회원업체 표준보수계약서 제정 활용, 보수조합에 현장 보수기술인력 교육과정 개설, 정기검사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수조합측은 이사회를 결의를 통해 조합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회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아 승강기 안전장치(Governor Safety device)를 개발하는 데 운용할 방안을 세워놓고 있다.
다음은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된 내용을 요약, 정리한 내용이다(문의 : 02-3474-6795)
.■글·사진 : 박대성 기자■
◆ 한국소비자보호원 황정선 박사
소비자입장에서 본 보수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비자 중심적 승강기 안전관리체계 절실”
IMF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그 교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IMF 위기의 원인은 정부, 기업,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의 스스로의 역할정립에 실패한 탓이다.
정부는 공급자를 과잉보호, 결과적으로 기업간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능력을 제약했으며, 기업은 ‘대마불사’의 차입경영과 이익보다는 매출에 따른 외형중심의 경영으로 경쟁력 없는 기업이 퇴출되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소비자 역시 합리적이고 건전한 소비의 추진보다는 과다한 차입소비, 편승·충동 및 경쟁적 소비, 소비자 권리의식이 미흡해졌기 때문이다. 지금은 분명 무한경쟁·불확실성의 시대이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도태되기 마련이다.
통상 경쟁력이라 함은 과거에는 사후 서비스의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사전 예방적 Before Service의 개념으로 흘러가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이 시장조정 기능을 갖고 있다. 결국 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얼마나 더 많은 서비스를 해주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는 국가 경쟁력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수문제 개선방향도 국내 보수업체 수준이 아닌 글로벌 스탠다드 차원에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예전에는 승자의 득점과 패자의 실점의 합계가 영(零)이 되는 제로섬(Zero-Sum) 이론이 우세해 “상대를 파멸시켜야 내가 산다”는 식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생(相生)의 원리로 업체도 검사기관도, 또 관리주체도 모두 살아남아야 한다. 작년 소보원이 승강기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나만 살겠다”는 개념이 팽배해 있었다. 이제는 공급자 이익 중심이 아닌 소비자에게 어떤 이익을 서비스하느냐가 중요하다. 현 시장의 흐름이 그렇다.
승강기 보수업체 경쟁력 강화방안에 있어서도 우선 소비자 중심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은 우리사회 전반의 안전에 대해 전체의 63.0%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각종 사고발생의 가능성에 있어서 승강기 사고는 59.1%로 교통사고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승강기 사고 경험률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고 경험빈도도 역시 많아져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입장에서 체계적, 종합적 안전관리 정책 및 시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제조 및 보수업체 등 업체 스스로 소비자 중심적인 안전예방 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특히 승강기 시장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현행 승강기 관련 법제의 전면 개편을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 정책 패러다임을 일신해야 한다.
승강기 유지보수가 품질향상 및 이용자 보호에 매우 중요하나 시장현실은 업체난립으로 이용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 중심적 사고에 기반한 보수업체의 시설, 기술력, 능력 및 시장 내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력 있는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수업체의 업무범위를 영역별로 지정하고, 정부와 업계 및 분쟁조정기관을 연계하여 통합적인 공인 인증기구를 통한 ‘보수품질 인증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 제조물책임(PL)법 시행과 관련 보수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PL법이 승강기 안전관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특히, 전체 보수업체의 39.9%는 PL법 시행이 승강기 안전관리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승강기 제조기술의 발전은 보수에 있어서 고도로 전자화된 기술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체계적인 기술교육이 기반되어야 하지만 영세한 업체 현실에서는 첨단교육 시행이 부담스러울 뿐이다. 중소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임금이 소요되는 고급기술인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중소업체로 갈수록 기술인력의 이직률이 보다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PL법 시행에 따른 대응뿐 아니라 혁신적 보수기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종사원들의 교육강화를 위한 업체 스스로의 노력과 승강기 교육기관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관리가 시급하다.
그밖에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 법제는 승강기 설치기준, 관리기준, 자체검사기준 등을 제정·운용하고 있을 뿐 승강기 안전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자동차 안전기준과 같이 승강기의 안전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승강기 제조 및 보수업체의 구조가 다원화되어 있어, 부품공급 및 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안전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승강기의 품질보증 및 원활한 부품 수급을 위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과 같이 승강기 일반부품과 주요안전장치 및 부품을 구분하여 품질보증기간을 별도 규정하고, 부품보유기간을 명시해야 한다(문의 : 황정선 박사 / cshwang@cpb.or.kr).
◆ 한국기계연구원 김정우 박사
승강기 이용자 안전을 위한 보수제도의 개선방안
“Inspection 개념의 검사제도 도입해야 ”
현 국내 보수업계의 고질적인 과당경쟁, 덤핑관행에 의한 경영악화, 이로 인한 업체의 난립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수업 등록을 강화와 Inspection 개념의 검사제도의 도입을 통한 관리감독기능을 철저히 해야 하며, 보수하도급으로 인한 부실보수를 근절하기 위해 관리주체로부터 “보수하도급을 하면 안된다”는 동의서를 받아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 보수 및 검사제도의 Test 수준을 Inspection 개념으로 업그레이드시켜 중앙정부는 검사기관을 인증·지정해 검사자격자를 관리하며, 규정을 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시·도에서는 ‘1개 지역·1개 검사기관’을 원칙으로 검사기관을 선정하면 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검사신청을 한 보수업체의 승강기 및 업체능력을 Audit, Review, Verify, Witness 등의 방법으로 평가해 보수업체의 영향력을 억제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사를 실현할 수 있다.
승강기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인원, 장비, 절차서를 준비한 보수업체로부터 Test 혹은 Examination을 받으면 된다. 검사기관 역시 보수업체 관리가 허술할 경우 시·도지사가 다른 책임있는 검사기관을 지정하면 그만이다. 이 제도 시행후 검사기관과 보수업체간 신뢰가 형성되면 특수한 경우만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일반적으로 서류검토가 주가 된다. 그러나 문제발생시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제도는 있어야 한다
(문의 : 김정우 박사 / kjw1070\@kmail.kimm.re.kr).
발췌 - 월간 엘리베이터 주차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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