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실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07-01     조회수 : 856
1. 승강기설치공사업계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회원사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2003. 9. 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 49조(근로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가. 실시일자 : 2005. 7. 1
나. 대 상 : 본회(신문사, 품질연구원 포함), 시·도회, 업종별협의회
다. 시행방안
 ◦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되, 회원사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토요상황실」 을
  설치하여 상시 운용토록 함.(단, 업종별협의회는 제외)  
 - 토요상황실 운영시간은 09:00 ~ 13:00 까지로 함.
 - 근무직원은 본회 및 시·도회 실정을 감안하여 편성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