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공참여자제도에 관한 홍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2-10-01     조회수 : 1066
1.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 실명제를 통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시공참여자제도를 도입한바 있으나. 그간 발주기관과 건설업자 모두 동 제도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여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각 발주관서 및 관련협회에 대하여 시공참여자제도가 입법취지대로 운영될수 있도록 지도, 감독 등을 하여 줄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협회는 설비건설협회 등과 협의하여 시공참여표준약정서의 제정 등 동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계획임을 알려 드리니, 입법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원사 여러분들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공참여자 제도 개요]



□ 도입취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에 직접 참여한 자를 실명화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함.



□ 시공참여자 정의(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함.



※ 시공참여자 범위(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조의2)

1.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단.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자) ·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기술자 및 성과급 고용 건설근로자

2. 당해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는 자



□ 시공참여자 통보제도

전문건설업자는 시공참여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공참여자통보서에 의하여 발주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함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관할 행정관청(전문거설업체의 주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은 허위통보시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미통보시 1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

(동법 제82조제1항제3호, 제99조제4호)



□ 시공참여자의 책임

건설공사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주요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위험 발생시 10년이하 징역에 처함(동법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