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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보호구 착용준수 홍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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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5-02 조회수 : 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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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25조에 의거 2005. 6. 1부터 안전모,안전화, 안전대 등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하여는 즉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하여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및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도자료 및 홍보 리플렛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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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서_7.zip (2852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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