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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시행령 입법예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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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4-26 조회수 : 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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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05. 4. 23일부로 입법예고(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05-7호)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의견이 있을 경우 2005. 5. 3(화)까지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제도개선실(☎. 3284-0621~3, FAX. 3284~0601~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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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2].hwp (54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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