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04-26     조회수 : 81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05. 4. 23일부로 입법예고(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05-7호)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의견이 있을 경우 2005. 5. 3(화)까지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제도개선실(☎. 3284-0621~3, FAX. 3284~0601~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2].hwp (54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