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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참여자 약정 및 일용직 근로계약 관련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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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4-13 조회수 : 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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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우리업계에서 발생된 시공참여자 소속 일용근로자의 해고 제소 건과 관련하여
시공참여자와 약정한 전문건설업체를 사업주로 간주해 부당한 해고행위로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사례가 대두됨에 따라
2. 추후 이러한 분쟁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시공참여자와의 약정체결 및
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체결시 유념해야 할 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화일 시공참여자 약정 및 일용직 근로계약 체결요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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