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참여자 약정 및 일용직 근로계약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04-13     조회수 : 798
1. 최근 우리업계에서 발생된 시공참여자 소속 일용근로자의 해고 제소 건과 관련하여
시공참여자와 약정한 전문건설업체를 사업주로 간주해 부당한 해고행위로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사례가 대두됨에 따라

2. 추후 이러한 분쟁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시공참여자와의 약정체결 및
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체결시 유념해야 할 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화일 시공참여자 약정 및 일용직 근로계약 체결요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