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이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01-12     조회수 : 638


■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어 중소하도급업체들이 자금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
는 우선처리할 계획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인해 회원사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05년 설날전「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설치안내서 1부.


- 대금지급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치 않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치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




05 설날전「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설치안내_0.hwp (10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