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이 대통령령제18608호로 개정-공포(2004. 12. 28)되었기에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포일자
o 2004. 12. 28(대통령령제18608호)
- 시행일 : 2005년 1월 1일부터
2. 개정령 주요내용
o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영 제2조 내지 제7조)
-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의 전문위원회를 제도발전전문위원회와 세부직무분야전문위원회로 구분하고 세부직무분야전문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를 산업현장의 전문가로 구성
o 응시자격 개선(영 제10조제2항 및 별표 1)
- 대학․전문대학 졸업자는 전공학과 불문하고 기사 또는 산업기사 응시자격 부여 ⇒ 비관련학과 졸업자에게 보다 많은 실무경력 요구
o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신설․변경․폐지 절차의 명료화(영 제12조)
-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절차 명시
o 산업계인사의 출제위원 참여 확대(영 제19조)
- 국가기술자격검정 출제위원에 산업계인사 우선적 위촉
o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위탁기준의 설정 및 수탁기관에 대한 지원․평가제도의 도입
(영 제29조 내지 제31조)
- 검정업무의 수탁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검정업무의 수탁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 수탁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사항을 정함
붙임 1.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 주용내용 1부
2.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개정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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