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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중 자본금 보완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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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11-08 조회수 : 1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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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3.8.2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시 승강기 설치공사업등 17개 전문건설업종에 대한 자본금 요건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개정된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2004.12.31까지 보완하도록 경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자본금 요건 충족여부 확인 방법등에 관하여 안내하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업영위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04.12.31 이전까지 등기완료)과 법인 및 개인 재무제표에 대한 실질자본금(04.12.31)이 건설업등록기준상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은 자본총계(자산 - 부채)에서 부실자산을 차감한 후 산정한 금액을 말함
*실태조사 시기 및 방법은 건교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추후 안내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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