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권장 홍보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4-06-28     조회수 : 772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공정위가 사용권장하는 하도급공사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표준계약서 사용이 전체중
약 76%에 불과하고, 특히 게약보증금 몰수 규정을 "실손 기준"이 아닌
"위약별 기준"으로 적용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변형시키는 등 불공정 계약체결이 상존하고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을 적
극 사용권장 협조요청하여 안내하오니 공사계약 체결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시어 불이
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