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하수관거정비공사 관련 법원 판결내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4-05-06     조회수 : 618
1. 전북지방 조달청(수요기관 정읍시)에서 발주한 하수관거정비 공사(3건)를 전문공사중 상하수
도설비공사로 발주한데 대하여 일번건설 업계측에서 공사입찰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에 따라
당초 법원에서 2003.11.13일자로 공사입찰정지가 처분 결정을 한 바 있었으나,

2. 전북지방법원에서 2004.4.16일자로 상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동 판
결문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원 판결문 주요내용 1부.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 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