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일상관리업무 민간위탁 시행관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4-04-29     조회수 : 582
1. 건설교통부는 그 동안 자체 인원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도일상관리 업무
(제초·가로수 관리, 노면청소, 배수로 정비등)에 대해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시행 준비과정을 거쳐 '04년 7월부터 부분적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발표('04. 4.20)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시행운영요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민간위탁제도 시행시
관심있는 회원사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민간위탁 시행방안 주요내용 1부.
2.건교부 국도일상관리업무 민간위탁 시행 운영요령 1부.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 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