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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이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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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4-28 조회수 : 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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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관련 하도급분쟁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정부에서는 다각적으로 제도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각종
불법/불공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 건설시장의 현실입니다.
2. 이러한 불법/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자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하도급
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1985.5.15일부터 우리협회와 대한건설협회 공동으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3. 지난 2003년까지 총 1,884건을 접수하여 1,170(62%)에 대한 조정을
성립시켜 중소 건설업체의 분쟁해결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대푝 절감하였을 뿐 아니라
조정을 통한 대금 수령액이 최근 3년간('01-'03년도) 49억여원에 달하는 등,
건설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하여 명실상부한 건설분쟁 조정의
핵심적인 위치로 성장하였습니다.
4. 따라서 회원사 여러분이 불공정행위를 당하였을 경우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필히 구비하시어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하여 원만한 조정 절차를 밟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 -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안내자료 참조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 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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