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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미만 최저가낙찰공사의 하도급대금 직불제 도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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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2-09-17 조회수 : 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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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에서 회계예규 PQ심사요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을 2002. 9. 11일부로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 주요내용
- 최저가낙찰대상공사(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로서 70% 미만 낙찰시 하도급대금 직불 시행
- 신인도 누적감점제 보완
·신인도 누적감점제 적용대상을 최저가낙찰대상공사에 한하여 적용
·누적감점폭 누진적으로 확대(최고 15점 감점)
* 파일은 자료실 -> 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으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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