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연금 가입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4-26 조회수 : 571 |
|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 확대와 관련하여 연금가입을 홍보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협조공문을 보내 왔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국민연금 가입대상 단계적 확대 추진계획
o 1단계('03.7.1) : 법인 또는 전문직종사업장
o 2단계('04.7.1) :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o 3단계('06.1.1) : 나머지 사업장
※ 금년도 7월부터는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2003.7.1 현재)을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으로 확대 예정임
·2004. 4. 1∼6.15 : 홍보 및 사업안내
·2004. 6.15일경 : 사업장에 신고서 송부
·2004. 6. 16∼7.15 : 신고서 접수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 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습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