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G4C)인터넷 민원발급 2단계 서비스 이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4-04-21     조회수 : 573
행정자치부에서는 작년 9월부터 통합 전자민원창구(www.egov.go.kr)에서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3종의 민원서류에 대하여 인터넷 발급 서비스
를 실시한데 이어, 4월 20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모자가정증명
건축물대장 등 5종의 민원서류에 대한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