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시행령 개정내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4-04-20     조회수 : 549
원사업자의 파산.부도 등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107호, 2004. 1. 20. 공포, 2004. 4. 21. 시행)됨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 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