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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제한차량 단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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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4-13 조회수 : 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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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환경과-578호(2004.3.29)의 관련입니다.
2. 건설교통부에서는 도로의 파손방지 및 보전을 위하여 도로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과적차량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운행제한차량 단속시 운전자를 상대로 화주 및 과적행위 강요자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적 지시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공사현장등에서 골재·자재등의 운송에 따른 과적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시회로 협조요청하여 알려 드리오니
회원사는 과적차량 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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