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동행위 신고자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지침」제정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2-09-11 조회수 : 66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사건처리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감면제도 운영지침」을 제정·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공정위 보도자료를 첨부화일로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은 자료실 -> 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으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