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적격심사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4-02-10     조회수 : 593
행자부 적격심사세부기준이 2004. 2. 6일부로 개정되어 2.11일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1. 하도급대금 직불 가점 제도 신설

o 원도급업체의 총하도급건수 대비 직불건수가 10%이상일 경우 1점 가점
- 10%이상 직불시 1점, 10%미만시 0.5점

2. 경영상태 평가항목에 영업기간 추가

o 현행 : 1,000억이상 공사
o 개정 : 30억이상공사에 적용(조달청은 1억이상공사에 적용)

3. 1억미만공사의 적격심사시 해당 시군소재업체 우대제도 도입

o 현행 : 경영상태(10점), 가격(90점), 특별신인도(+2점)
o 개정 : 경영상태(9.8점), 접근성(0.2점), 가격(90점), 실적신인도(+2점), 신인도(-1점)
※ 접근성
- 당해 시군지역 소재업체 0.2점
※ 실적신인도 : 종전 특별신인도(3년간실적이 1배이상시 2점 가점)와 동일
※ 신인도
- 2004. 2. 11일이후 부실시공, 담합, 서류위변조 및 허위서류 제출,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에 적용

4. 공동도급의 경영상태 평가방법 일부 변경

o 현행 : 구성원별로 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각각 시공비율을 곱한 후 각각 분모분자별로 모두 합산해 산정 (경영상태 만점아닌 업체도 만점 가능)
o 개정 : 30억미만공사는 현행대로 유지하여 종전과 같이 만점아닌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해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30억이상공사는 조달청기준 적용(구성원별 산출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해 합산하므로 경영상태 만점업체만 만점 가능)


5. 50억이상 100억미만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항목 변경

o 현행 :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매출액영업이익율, 자산회전율
o 개정 :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자산회전율, 영업기간

6. 50억미만공사의 신인도 평가내용 변경

o 현행 : 우수건설업자 지정시 1.5점 가점
o 개정 : 2004. 2. 11일이후 부실시공, 담합, 서류위변조 및 허위서류 제출,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1점 감점


※ 시행일 : 2004. 2. 11일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함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 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