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4-01-12     조회수 : 666
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 2004. 1. 1일부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시행하게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o 하도급사업주 인정승인요건 완화(제8조의3)
- 6억이상에서 1억이상으로 변경 등


*자세한 자료는 자료실 ->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