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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령관련 회계예규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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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12-30 조회수 : 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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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등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를 2003. 12. 26일부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저가하도급심사제 의무화(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건산법상 임의규정→ 국가계약법령상 의무규정(82%미만시 심사)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공사원가 반영(원가작성준칙 제18조)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기준 제정
붙임 개정 주요내용 및 조문대비표 각 1부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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