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센타 운영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2-09-05     조회수 : 768
추석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오니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고센터 설치기간 : 2002. 9. 2 - 9. 14

2. 주요 신고 내용

-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치 안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치 않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

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

3. 신고센터 운영지역(권역별 5개소)

- 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02-503-8894/5)

- 부산 울산 경남지역 :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051-466-3193)

- 대구 경북지역 :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053-742-9144)

- 대전 충남지역 :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042-531-8576)

-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062-225-8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