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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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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12-24 조회수 : 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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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3억원 이상의 공사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www.kiscon.net)에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4. 1. 1부터는 도급금액 1억원이상 공사에 확대적용 됩니다.이와 관련하여 동 제도의 확대시행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설명회 및 시연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사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03. 12. 29(월), 14:00~17:00
나. 장 소 : 전문건설회관 4층 대회의실
다. 내 용 : 제도개요 설명, 정보망 시연․접속․이용방법 등
라. 주 관 : 건설교통부 건설경제담당관실. 끝.
*자세한 자료는 자료실->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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