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12-24     조회수 : 642
노동부는 고용보험법시행령을 2003. 12. 18일부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고용보험 적용제외 시간제 근로자 범위 축소(영제3조)
·1월 근로시간 80시간미만인자 → 60시간미만인자
·1주간 18시간미만인자 → 15시간미만인자

- 고용보험 일괄적용 범위 확대(영제9조의2)
·2년전 보험연도의 원도급 총공사실적액이 100억이상 → 30억이상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시기 변경(영제10조)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 →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