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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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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12-16 조회수 : 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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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국가계약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003. 12. 11일부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o 주요내용
-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저가심의제 도입(시행령 제42조)
(1000억이상 PQ → 500억이상 PQ공사)
- 지역제한 입찰대상공사 확대(시행규칙 제24조)
(전문공사 3억 → 5억미만, 일반공사 30억 → 50억미만)
- 뇌물제공관련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강화(시행규칙 별표2)
(6월이상 1년미만과 1년이상 2년이하 → 1년이상 2년이하)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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