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11-27     조회수 : 775
금번 노동부와 법무부가 실시한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조치와 관련하여 후속조치로 합법화대상자로서 미신청자·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된 4년이상 체류자·밀입국자·위(변)조 여권 소지자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회원사께서는 붙임 문서를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시 : 2003. 11. 17(월)부터
나. 대상 : 불법체류 외국인 및 사용사업주(사업장)

붙임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안내문 1부.

*붙임자료는 자료실->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