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건설교통부는 10여년간 검토하여 미루어오던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2004년부터 단순공종을 시작으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도입키로하고, 우선적용 가능한 공종과 실적단가 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제도 도입의 전제조건등 합리적 방향설정을 위하여 『 한·일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에 관한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목 적
- 국내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의 필요성 부각
- 일본사례를 통해 도입 범위를 최소화시키되 효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방향 촉구
- 실행 가능한 부문부터 우선 실행토록 유도(단순 공종만 대상)
나. 일정 및 장소 : 2003. 11. 27(목), 14:00~17:0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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